이 컬렉션에는 1810년까지의 특권 유언장 색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은 1922년 더블린 공공기록 보관소 폭발로 파괴되었으며, 따라서 이 자료는 이 법원에서 처리된 유언장에 대한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기록에 기재된 정보에는 이름, 유 언장 검증일 및 페이지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br><br>1858년 이전에는 모든 유언장 및 재산 관리는 망자가 해당 종교인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일랜드 교회를 비롯한 국교회의 권한 하에 처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언장은 적절한 지역 교구에서 입증/검증되었고, 재산 관리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자가 둘 이상의 교구에 5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해당 사건은 대주교의 특권 법원에서 처리하기 위해 더블린으로 보내졌습니다. 1858년에 유언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는 국가의 관할권으로 이전되었고, 교회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30개 교구 성직자 법원과 특권 법원은 폐지되었고 13개 유언 검증 등록소와 중앙 등록소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