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컬렉션에는 더블린 교구의 교구 종교법원에서 다룬 증여 서적 및 원본 유언장의 색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나열된 정보에는 이름, 등록 연도, 페이지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br><br>1858년 이전에는 모든 유언 관련 사항에 대한 책임이 국교회(아일랜드 교회)에 있었으며, 사망자의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유언장은 해당 교구 종교법원에서 증명 또는 검인되었습니다. 또한, 교구 종교법원은 결혼 허가증/주장 및 보증서, 기타 사항을 등록했습니다.<br><br>더블린 교구는 상당히 넓으며 현대의 더블린 카운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위클로 카운티의 대부분, 킬데어 카운티의 남부 및 동부의 많은 지역, 그리고 칼로, 레이오스(퀸즈 카운티), 웩스포드 카운티의 작은 부분도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교구 종교법원도 이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합니다.<br><br>여기에 제시된 색인은 아일랜드 공공 기록 보관소(Public Record Office of Ireland)의 정기 보고서 두 권과 1800년 이전 자료의 수정 및 누락 사항을 다룬 세 번째 권(31권)의 일부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PROI의 부관장이 발행했으며, 보관소로의 기록 이전 및 소장품 목록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로 가득합니다.<br><br><b>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열로 구성됩니다:</b><br>- 이름: 기록에 명시된 사람(들)의 이름, 주소, 때로는 직업을 포함합니다. 결혼의 경우 신부와 신랑의 이름이 제공됩니다.<br>- 연도: 기록이 법원에 등록된 연도.<br>- 기록의 종류: 이것은 원본 기록의 약어입니다. 예를 들어, ML=결혼 허가증; W=유언장 등.<br>- 페이지: 이것은 원본 증여 서적의 실제 페이지 번호에 대한 참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922년 PROI 파괴 시 소실되었습니다.<br><br>PROI 파괴로 인해 여기에 색인된 원본 문서의 대부분이 손실되었으므로, 이 출판물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