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이민 등록부, 186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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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이민 등록부, 1867-1959
1,001,744 기록
이것은 1867년부터 1959년 사이에 노르웨이에서 해외 항구로 떠나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지역 경찰서에서 작성한 기록 모음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때때로 노르웨이 경찰 이민 목록(노르웨이어: Emigrasjonsprotokoll)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록에서 각 이민자의 이름, 성별, 출국 날짜 또는 연도,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그리고 기간에 따라 이민자의 생년월일, 혼인 여부, 신고된 목적지, 출생지, 노르웨이에서 이들을 수송할 선박 또는 해운사 등 기타 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선박은 유럽 또는 영국 제도의 주요 항구로 승객을 수송하는 "피더 선박"으로 운항했으며, 이민자는 그곳에서 다른 선박으로 갈아타고 대양 횡단 항해를 했습니다.<br><br>1867년부터 노르웨이 경찰은 이민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해외 승객 수송을 위한 티켓을 판매하는 일부 회사와 대리인들 사이에서 비윤리적인 관행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은 위험할 정도로 과밀한 선박에 태워졌고, 일부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비양심적이고 학대적인 노동 요구 사항을 통해 티켓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속임을 당했습니다. 1867년에서 1869년 사이에 노르웨이 정부가 제정한 개혁은 노르웨이 항구에서 출발하는 이민자들의 착취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시행된 유사한 관행을 따릅니다.<br><br>경찰이 이 기록을 수집한 방식은 이 기록이 “승객 목록”이 아니라, 티켓 구매를 통해 이민 의사를 밝히고 1867년부터 노르웨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동반 계약서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등록부임을 의미합니다. 티켓 구매 과정의 일부는 승인된 대리인과 승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경찰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민자들은 경찰서에 출두할 때 이 등록부에 기재되었으며, 어떤 배를 타기로 예약했는지, 정확한 출발 날짜 또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려 했는지에 관계없이 등록부에 함께 혼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이 등록부에 등록된 후 며칠 내에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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