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회 세례 및 민사 출생 기록
171,240,855 기록
카테고리 또는 모음 변경
이름
출생 / 세례
아버지
어머니
세부 정보 추가
키워드
성별
모든 용어 정확히 일치
허가 양식
프랑스, 교회 세례 및 민사 출생 기록에서 검색
이름
출생 / 세례
아버지
어머니
세부 정보 추가
키워드
성별
허가 양식
CollectionDescriptionImage
프랑스, 교회 세례 및 민사 출생 기록
171,240,855 기록
이것은 프랑스에서 사제들이 갓 태어난 영아의 세례를 집전하고 기록하던 초기부터 민사 등록 공무원들이 출생을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교회 세례 및 민사 출생 기록 모음입니다. 세례는 흔히 출생 당일 또는 다음 날 거행되었습니다. 색인된 기록에는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포함됩니다. 이 색인된 기록과 관련된 이미지는 아이의 부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록은 프랑스의 주요 출생 기록이며, 자녀-부모 관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 계보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br><br><p>세례 기록은 프랑수아 1세의 칙령에 따라 1539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563년에 마무리된 트렌토 공의회의 권고와 1564년 1월 26일 교황 비오 4세가 발표한 교령에 따라 본당 사제들은 세례 기록을 서면으로 보관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여기에는 아이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흔히 어머니의 이름만 기록됨), 세례 날짜가 포함되었습니다. 1564년의 교령과 1795년의 또 다른 칙령은 성직자들이 이러한 기록 보관 관행을 채택하도록 이끈 주요 개혁 동력이 되었습니다. 1667년 ‘루이 법전’에 따른 추가 개혁에서는 어머니의 전체 이름을 기록하고, 기록에 아버지와 대부모의 서명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1736년부터는 아이의 실제 생년월일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p><br><p>출생의 민사 등록은 1792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민사 주요 기록의 기록 및 유지는 지역 시장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또한 등록관(Officer de l’Etat Civil) 역할도 수행했지만, 이 기능은 흔히 시청의 다른 직원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등록관은 출생 후 3일 이내에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민사 출생 기록에는 등록 장소, 날짜 및 시간; 아이의 전체 이름, 부모의 이름(어머니는 처녀적 이름), 나이, 직업 및 거주지가 포함됩니다.</p><br><p>1600년대 중반 이전의 본당 등록부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이 컬렉션의 범위와 완전성은 주(department)마다 다릅니다. 1700년 이전 기록은 이 컬렉션에서 드뭅니다.</p><br><p>이 컬렉션은 MyHeritage가 Filae를 인수한 후 추가되었습니다.</p>
관련 기록 카테고리:
샘플 기록
에밀 에두아르 샤를 앙투안 졸라출생: 1840년 4월 2일
에밀 졸라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언론인, 극작가였으며, 자연주의 문학 사조의 가장 잘 알려진 실천가이자 연극적 자연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정치적 자유화와 거짓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알프레드 드레퓌스 육군 장교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